醫協,박경식씨 징계논의…『환자촬영 윤리위배』

  • 입력 1997년 3월 13일 08시 18분


대한의사협회(회장 柳聖熙·유성희)는 金賢哲(김현철)씨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비뇨기과 의사 朴慶植(박경식)씨에 대한 징계문제를 공식논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회장은 『13일 오전 7시반 협회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박씨의 행위가 의사의 품위를 해치고 윤리의무를 어긴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회장은 『진찰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진료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윤리를 가진 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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