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 시한인 8일 국회에서 3당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10개 미타결쟁점사항 대부분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
여야는 또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는 대로 근로자의 주거비와 학자금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근로자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3당합의로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처리와 안기부법문제, 한보청문회의 TV생중계허용 등을 연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10일 본회의 처리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신한국당 李相得(이상득) 국민회의 李海瓚(이해찬) 자민련 許南薰(허남훈)정책위의장과 李肯珪(이긍규)국회환경노동위원장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5년후 금지하되 노조는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노사정의 관련기금조성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는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수 합병도 해고요건에 포함시키자는 여당주장에 야당은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했다.
필수공익사업범위와 관련,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만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내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노동부소속으로 하되 장관급으로 격상키로 했으며 임금협상을 포함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원재·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