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적용법률과 예상형량]『鄭씨 몇년형 받을까』

  • 입력 1997년 2월 19일 20시 17분


[신석호기자] 검찰이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법률은 모두 여덟가지. 우선 변제능력이나 의사없이 융통어음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대출목적과 달리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부도 및 유용액수가 50억원을 넘어 법정형량은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 3명의 은행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형량이 5년 이하 징역형인 특경가법상 증재와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제삼자 뇌물교부죄도 적용됐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洪仁吉(홍인길) 黃秉泰(황병태)의원에게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鄭在哲(정재철)의원은 제삼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權魯甲(권노갑)의원과 金佑錫(김우석)전내무부장관에게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이들은 수뢰액이 모두 5천만원을 넘어 법정형량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李喆洙(이철수)씨 등 전현직 행장 3명에게는 특경가법상 수재죄가 적용됐다. 법정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한편 법정최고형량이 무기징역인데다 경합범인 정총회장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받은 돈의 액수가 많은 홍의원과 이전행장 그리고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김전장관과 권의원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