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격」제보 현상금 2천만원

  • 입력 1997년 2월 17일 20시 15분


경찰청(청장 黃龍河·황용하)은 17일 이한영씨 피격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2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만약 이씨를 저격한 범인이 간첩일 경우 신고자는 법무부의 간첩검거 보상금과는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 범인의 인상착의와 신고전화를 적은 범인수배 전단을 작성, 전국 각 경찰서에 배포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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