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입법예고…재개정 대상은 제외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노동부는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중 여야의 재개정 협상 대상이 아닌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 여부가 논의될 정리해고 변형근로 복수노조 등의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보류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노동위원중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각각 총연합단체 노조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후보중 노동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있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관계법의 3월 시행을 앞두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정 논의대상이 아닌 노동위원회법 시행령만 우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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