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02-14 07:521997년 2월 14일 07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또 이교수의 부탁을 받고 미술실기시험에서 부정채점을 해준 같은 과 金德謙(김덕겸·50)교수와 이교수에게 돈을 준 孫丙洙(손병수·50·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를 각각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교수 등은 손모양에게 정밀묘사 실기시험 때 여백을 수채화로 처리하라고 지시, 손양의 그림을 식별한 뒤 응시생중 최고점수인 96점을 줘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