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례식장 설치 70억원 지원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김세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70억원 규모의 97년 장례식장 설치 지원자금 융자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건평 3백평 이상의 전문 장례식장을 신축할 경우 최고 8억원까지 융자해주며 병원 장례식장의 신축이나 증개축에는 4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7.7%에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 자금을 받으려면 오는 4월15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담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건립예정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문 장례식장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회계자금으로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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