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무총-고무탄 시위진압용으론 사용안해』

  • 입력 1997년 2월 12일 15시 24분


경찰청은 12일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새로 지급된 고무총과 고무탄을 테러사건이나 대간첩작전, 인질난동 등의 상황에만 한정해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고무총 및 고무탄이 일선 경찰서에서 남용돼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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