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우범자 6천2백여명 특별관리 방침

  • 입력 1997년 2월 12일 10시 16분


최근 2년 사이 관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밀수우범자 6천여명에 대해 세관 당국이 입국 시마다 소지품을 全量 검사한다. 관세청 李康演 조사국장은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 전력자에 대해서는 휴대물품 및 수입물품에 대해 전량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사이 관세법 위반 사범 6천2백15명을 밀수감시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이들의 입·출국 시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밀수감시 특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된 수입업체 대표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 밀수품 반입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이 또다시 밀수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자금추적조사도 벌여 밀수 자금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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