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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대사태 조사때 성추행 여대생 5명,1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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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6:01
2009년 9월 27일 06시 01분
입력
1997-01-31 07:57
1997년 1월 31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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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錫昊기자]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농성 당시 경찰의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던 김모씨(22·여·연세대 3년) 등 여대생 5명은 30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시위진압과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가슴을 꼬집히는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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