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빚 부모상속」위헌 제청…부산지법 지영철판사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9분


[부산〓石東彬기자] 자식이 갑자기 사망한 뒤 정해진 기간내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경우 자식의 채무부담까지 지도록 한 현행민법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나 왔다. 부산지법 민사34단독 池永哲(지영철)판사는 29일 김모씨(61·부산 남구 대연동)부부가 이에 관한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민법 관련조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상속 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판사는 결정문에서 『본인의 의사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 근대사법의 대원칙이므로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부부는 95년 아들(25)의 친구(26)가 아들의 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아들과 친구 등 4명이 숨진 뒤 지난 6월 동승자 가족에 의해 한사람당 각각 1억2천만원씩의 손해배상피소를 당하자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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