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은 28일 이미 부도가 난 한보철강과 한보 등 2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보측은 신청서에서 『한보철강 등 2개사가 이미 부도처리돼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는 등 파산상태에 이르러 채권은행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 회사의 대표자들을 조만간 불러 신문하고 금융기관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일단 재산보전 처분여부를 결정한 뒤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격 조사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또 심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보그룹 전계열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을 불러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權光重·권광중 부장판사)는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은 신속한 심리를 통해 1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한보부도사태가 근로자와 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회사 자산은 동결되며 채권자들의 강제채무집행은 정지된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