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正國기자] 세로형 간판은 설치후 허가만 받으면 되고 전광판 광고물의 돌출폭은 현행 40㎝ 이내에서 1백60㎝ 이내로 확대되는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무회의는 28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소규모 광고물과 세로형 간판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물 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입체형 가로간판은 2개까지, 판(板)을 이용한 가로형 간판은 4층이상 건물의 뒷면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상간판을 내걸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 13층 이하의 건물로 하되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를 높이 1백80㎝ 이내의 옥상간판으로 표시할 때는 최저층수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령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왕복 8차선이상, 시군구에서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건물은 옥상간판간 수평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