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호원이 고객협박 돈뜯어…폭력조직등 6명 구속

  • 입력 1997년 1월 28일 08시 17분


[金泓中 기자]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27일 신변보호를 의뢰한 고객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 추가사례비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르게 한 혐의로 李畯雨(이준우·45·우신종합개발대표)씨와 대한경호협회 전북지부 소속 사설경호원 趙信九(조신구·40·우신종합개발전무)씨 등 3명을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徐德民(서덕민·28)씨 등 폭력조직 「이리 배차장파」 행동대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임모씨로부터 신변보호를 의뢰받고 사례비로 1억3천여만원을 받고도 사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서씨 등 폭력배를 동원, 지난해 11월초 임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조씨와 함께 임씨를 협박해 2회에 걸쳐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임씨로부터 『처형의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데 상대방이 폭력배를 동원할 경우에 대비, 경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호를 해주다 임씨측이 분할받은 재산이 1백억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비로 20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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