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奎振기자」 『한국의 파업사태는 근로자들이 개정 노동관계법을 오해한데서 비롯됐다. 노동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하려는 노동법 개정은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 근로자의 이해는 물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월18일자)는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이처럼 분석했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지 기사 요약.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노동조합들은 경제개방과 노동시장 자유화가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시장이 자유화되면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개방으로 근로자가 이익을 얻은 성공사례로는 한국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경제개방으로 세계시장에 접근,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연평균 15%씩 올릴 수 있었다. 동시에 선진국의 새로운 상품시장으로 등장, 그만큼 선진국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주었다.
한편 노동시장 자유화로 근로자들이 이익을 얻은 사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지난 91년이래 8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반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유럽은 같은기간 5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은 노동시장 자유화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서비스산업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개방과 노동시장 자유화가 부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들도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된다.
근로자들은 현재의 안정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기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국민적 합의와 근로자의 이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같은 교훈은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파문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