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시민에 개방 의무화

  • 입력 1997년 1월 21일 08시 18분


서울시는 21일 주유소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유소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주유소의 설치요건 등을 규정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안'을 마련하면서 시설요건 항목에 "화장실은 항상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주유소는 남자와 여자용을 구분, 총 면적이 15㎡ 이상 규모의 화장실만 갖추면 시설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해 영업허가를 내줬으나 화장실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업주의 자율에 맡겨 왔다. 시는 이같이 변경된 고시안을 홍보하면서 구청직원을 통해 화장실을 개방하지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유소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자격과 시설을갖췄을 경우 관할 구청민원실에 구비된 서식을 제출하면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이밖에 주유소의 설치요건으로 ▲공동주택의 외벽.의료시설.노인정 등으로부터 25m ▲어린이 놀이터.유치원.보육시설로부터 50m씩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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