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에 『음란물-유흥업소 출입 금지』 명령

  • 입력 1997년 1월 21일 08시 18분


「申錫昊기자」 『술집 등 유흥업소에는 출입하지 말 것』 『폭력 음란영화나 비디오 사진 등은 가까이 하지 말 것』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김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해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6·광고기획업)피고인에게 성폭력특별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보호관찰처분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씨에게 적용된 「보호관찰」이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집행유예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본형외에 부가로 선고, 일정장소에의 출입제한이나 특정물품의 사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일종. 과거에는 주로 소년범이 대상이었으나 개정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서씨와 같은 성인에게도 혐의내용에 관계없이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된 것. 이날 서씨에게 적용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유흥업소 출입이나 음란물 등 시청금지외에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흥가에 가지 말 것 △화투 포커 등 도박을 하지 말 것 △지나치게 과음하지 말 것 △마약 본드 부탄가스 등 중독우려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등 모두 7가지. 서씨는 이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위탁돼 2년동안 지정된 보호관찰요원의 「감시」를 받게되며 매달 자신의 거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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