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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늑장전철 손배소 원고패소 판결…서울지법
업데이트
2009-09-27 07:22
2009년 9월 27일 07시 22분
입력
1997-01-16 20:25
1997년 1월 16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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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源杓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沈在暾·심재돈 부장판사)는 16일 인천 부천 등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崔亨旭(최형욱)씨 등 6명이 전철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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