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 입력 1997년 1월 15일 15시 50분


宋斗煥변호사등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지적하고 이들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에서 "날치기 통과 법안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며 "정부와 신한국당은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포기하고 노동관계법은 재개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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