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로-돈화문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梁泳彩기자」 도시설계지구인 서울 돈화문과 대학로지구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서울 종로구는 14일 돈화문지구(율곡로 우정국로 돈화문로 주변 72만㎡)와 대학로지구(대학로 창경궁로 율곡로주변 1백1만㎡) 고도제한 변경안을 마련,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변경안은 「폭 8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5층이상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중 상업지역의 경우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나머지 일반지역은 6층이상 건축할 수 없게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구청관계자는 『이 일대 개발촉진을 위해 높이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면서 서울시의 승인이 나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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