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국」심화…여야『영수회담거부-장외투쟁』맞서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노동계 파업과 관련, 신한국당은 14일 여야영수회담 불수용방침 등을 재확인했으며 야권은 오는 17일까지 여권방침에 변화가 없으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향후 정국이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이날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법재개정불가 여야영수회담불수용이란 기존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金哲(김철)대변인은 『우리당의 노동계에 대한 TV토론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다시 한번 TV토론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노동관계법에 대한 노동계와 국민의 불만 가운데 「정리해고제」부분이 핵심이라고 판단,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국민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金大中(김대중) 金鍾泌(김종필)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 노동관계법의 정상심의(재심의)와 영수회담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합동의총에서는 오는 17일 비상시국대토론회를 계획대로 개최키로 하고 그 이후에도 정부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1천만명 서명운동」과 연쇄 옥내외집회개최 등 1단계 장외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 국민회의의원 18명은 국회의사당 2층 로텐더홀에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백지화와 영수회담성사 등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중 申樂均(신낙균) 金한길 李聖宰(이성재) 金翔宇(김상우) 金民錫(김민석) 千正培(천정배)의원 등 6명은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갔다. 〈崔永默·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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