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률 30.6%…실질심사후 작년比 4배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올해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전국법원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중에는 뺑소니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사범 등 교통사범이 절반이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3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1천25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여부가 결정된 7백98명중 30.6%에 해당하는 2백44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구속영장기각률 7.4%보다 무려 4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중 1백9명(44.6%)은 뺑소니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에는 특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뺑소니사범이 29명이었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45명이나 됐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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