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때 약속 새노동법 기본권보장 미흡』

  • 입력 1997년 1월 11일 09시 00분


【워싱턴〓李載昊특파원】 한국은 노동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가입할 때 했던 노조의 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0일 주장했다. 포스트지는 「한국 중국 그리고 WTO」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이 OECD 가입 당시 복수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이를 유보시켰다』고 지적하고 『OECD측은 한국의 새 노동법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이 OECD에 일단 가입해버린 이상 비난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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