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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1월 8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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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날 『울산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부 조업이 이뤄지는 등 총파업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주의 고소 고발도 늘지않고 있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민주노총 權永吉위원장(56)등 파업 지도부 7명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던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파업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어서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점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지도부 이외에 李瑛熙현총련의장(38) 등 전국 개별사업장의 파업 주동자 20여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파업중인 단위 사업장 노조 간부들의 경우파업의 강도와 계속성, 파업이 회사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폭력사태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사처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법처리가 다소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