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기소전 보석」 첫 적용 석방…보증금 납입조건

  • 입력 1997년 1월 7일 08시 30분


「申錫昊 기자」 영장실질심사제와 함께 새해부터 도입된 「기소전 보석」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돼 구속 피의자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6일 무면허 치과기공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면허 치과의사 등에게 보철 등을 제공해온 혐의로 구속된 김익씨(35·서울중랑구중화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현금5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보증금을 납입하는 즉시 석방되나 주거는 현재의 자택으로 제한된다. 「기소전 보석」이란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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