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世媛 기자」 오는 2월1일부터 약국 조제실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지며 의약품 도매상들은 별도의 영업소나 창고를 확보하지 않고도 약품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약국 및 의약품 수입 판매업소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조제실의 면적제한(5㎡이상)규정은 없어지며 저온보관시설은 현행대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도매상 영업소나 창고와는 별도로 수입약품 관리용 창고를 따로 두도록 돼있었으나 이 규정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