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면적제한규정 철폐…내달부터

  • 입력 1997년 1월 6일 08시 38분


다음달부터 약국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지며, 의약품 도매상들은 별도의 영업소나 창고를 확보하지 않고도 수입상면허를 받을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령’이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에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약국의 경우 반드시 5㎡ 이상의 조제실을 포함해 총면적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령에서는 조제실과 저온보관시설 등의 설치의무는 계속 놔두고 면적제한은 없앴다. 또 종전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수입업자를 겸하기 위해서는 도매상 허가때 갖춘 영업소나 창고 외에 별도로 수입약 취급.관리용 영업소나 창고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령에서는 이를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대통령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달중에 관련 보건복지부령중 선언적인데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 적합치 않아 불필요한 규제나 부정의 온상이 될만한 조항들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부령은 ▲약국, 의약품 제조소 등은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되며 청결하여야 함 ▲의약품 및 화장품 기계.기구는 작업에 지장이 없고 수시청소가 가능토록 배치되어 있어야 함 등 불필요하고 선언적인 규정들이 적지 않다. 또 ▲의약품 및 의료용구 제조소는 바닥에서 60㎝ 이상 높이의 작업대를 설비해야 함 ▲작업실은 제조공정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야 함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염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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