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사주 4명 구속…기자채용 금품수뢰

  • 입력 1996년 12월 31일 08시 22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지역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5백만∼2천만원을 받은 새한일보 대표 趙東基(조동기·56)씨 등 수도권지역 지방일간지 발행인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의정부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94년 4월부터 10개 지역 주재기자 채용과정에서 6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현대매일 회장 權五倫(권오윤·49)씨는 지난 6월 경기 오산 주재기자를 선발하면서 입사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3명으로부터 8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李炳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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