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안기부법등 기습처리관련 시한부항의농성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최영도)소속 변호사 50여명은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기습처리와 관련, 30일 오전 12시부터 97년 1월1일 오전 10시까지 시한부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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