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변형근로 당장은 적용안된다』…團協이 우선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지난 26일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당장 새 법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새 노동법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구법(舊法)에 근거한 대부분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3월이후까지 유효한 경우가 많다. 즉 새 노동관계법과 여기에 배치되는 단체협약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수 사업장에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지만(변형근로제)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구법에 근거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된 법은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한 근로기준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때까지는 변형근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을 이유로 근로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 단체협약이 더 좋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때는 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장중 내년 3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돼 새 법 시행과 맞물려 단체협약을 경신할 곳은 전체의 30%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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