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익사업체 쟁의제한 합헌』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공익사업체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냉각기간이 지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나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중재에 넘겨진 날로부터 15일동안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30조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서울지하철 서울대병원 부산교통공단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이 조항들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익사업체의 쟁의행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쟁의금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체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업장에서 쟁의가 일어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크다』며 『중재기간동안 쟁의를 금지한 것은 노동3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노조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하철노조 등은 지난 90년부터 94년 사이에 노동쟁의조정법상 이들 조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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