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요금 횡령업주 모두 집행유예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전봉진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시 버스비리와 관련, 거액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柳快夏(유쾌하·71·서울승합 대표)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씩이 구형된 서부운수 대표 金鎭衡(김진형·59) 태진운수 대표 鄭鎭燮(정진섭·59)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사건 관련 주요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申錫昊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