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수사]신나라유통 세무조사 의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21시 00분


【여주〓朴鍾熙기자】「아가동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蔡晶錫·채정석)은 23일 아가동산으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신나라유통측이 국내 1백여개 음반유통업체와 무자료거래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구속피의자 10명 중 金己順(김기순·56·여)씨 등 6명은 崔洛貴(최낙귀·87년 사망당시 7세)군 姜美璟(강미경·88년 실종당시 21세)씨 등 2명에 대한 살인과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신나라유통대표 姜活模(강활모·52)씨와 부사장 鄭文敎(정문교·44)씨 등 나머지 4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혐의로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가동산 대대리사무소 뒤편 공터에서 5일째 강씨 시체발굴작업을 계속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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