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50㎞이내 단거리 구간 이용 못해…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2월 23일 08시 25분


내년부터 새마을호 열차는 서울-수원 등 50㎞ 이내 구간의 승차권을 발매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탑승구 통과시 승차권 검사도 토.일요일에는 재개된다. 또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하면서 승차표에 적시된 해당 구간을 지나쳐 더 먼 거리를 여행한 승객에 대해서는 현재는 초과 구간 요금만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3배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철도청은 23일 국내 최고급 열차인 새마을호에 대해 50㎞ 이내 구간의 승차권발매를 금지하고 지난 84년부터 중단한 탑승시 승차권 검사도 내년 1월부터 토.일요일에는 재개키로 했다. 철도청은 희망 목적지까지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승객들이 단거리 표를 구입,좌석없이 서 있거나 식당칸 등에 머무는 식의 편법으로 장거리 여행에 나서 결국 정당한 승차권 소지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잦아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수원,영등포-수원,부산-구포,익산-논산, 광주-장성등 50㎞ 이내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새마을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구간 요금의 3배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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