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장 못받아 풀어준 피의자 검찰영장 기각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2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 金都泳(김도영)판사는 21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폭력피의자 김모씨(24·S대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긴급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현행범인 김씨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풀어줘야 하며 동일범죄에 대해 사전영장없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경 서초구 서초동 S호프에서 술을 마시다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추모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으나 추씨와 진술이 엇갈려 20일 일단 풀려난 뒤 21일 다시 긴급구속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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