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중 공상을 입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등외(等外) 상이등급 판정으로 상이연금 등의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2일 군복무중 몸을 다쳤으나 등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한 朴英民(박영민·강원 강릉시 신석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에는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 상이연금 등을 지급하되 2중 배상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으나 등외 상이등급 판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지난 93년 9월 군복무중 선임하사의 구타로 몸을 다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이 나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崔英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