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원,공소사실 부인

  • 입력 1996년 12월 19일 20시 43분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의원 李明博(이명박)피고인은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전봉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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