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가락시장 구내도로사고,24일부터 피해보상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오는 24일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김포공항의 구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구내도로에서도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단속이 시작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금까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던 이들 구내도로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이들 도로에 차로 횡단보도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金熹暻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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