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前국방 징역 4년 선고 1억5천만원 몰수

  • 입력 1996년 12월 17일 11시 55분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17일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대우중공업으로 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前국방장관 李養鎬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을 몰수했다. 또 무기중개상 權炳浩씨(54.기소중지)를 통해 李 前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前대우중공업 사장 石鎭哲피고인과 前부사장 鄭虎信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李 前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우측으로 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UGI社 대표 李南熙피고인과 前대표 姜種浩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군과 무기중개상, 방산업체간의 `추한 커넥션'"이라고 규정짓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 만큼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李피고인이 국방장관의 책임을 망각하고 한낱 무기중개상에 속아 기밀을 누출하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은 `공인의 실책'으로 `역사의 죄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대우의 폴란드 현지법인 대표로 있는 石피고인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4월 무기중개상 權씨로부터 대우중공업이 주사업자로 선정된 경전투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權씨를 통해 대우측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CDS)사업추진 상황을 權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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