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시동건채 장기정차 단속…환경부 98년부터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오는 98년부터 시동을 건 채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놓는 「공회전 시간초과」도 단속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동차 주정차시 승용차는 2분, 경유사용 중소형 버스와 화물차는 5분,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는 10분 이상 공회전시킬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을 고쳐 98년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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