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증기탕업주 구속…음란행위로 8억 수입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서울지검 형사6부(李鍾伯 부장검사)는 9일 호텔 지하창고를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한 뒤 여종업원들을 고용, 음란행위를 해온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탑호텔 증기탕 업주 林景美씨(38.여)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과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증기탕의 명의상 업주 楊明均씨(3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실소유주 金방자씨(37.여)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林씨 등은 지난 9월부터 1백34㎡ 규모의 힐탑호텔 지하 2층 창고를 3개의 방과 1개의 주방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뒤 여종업원 崔모씨 등 7명을 고용,알몸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는등 각종 음란행위를 해온 혐의다. 이들은 손님 1인당 13만∼15만원씩을 받아 하루 평균 1천만원씩 총 7억8천만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林씨는 또 손님들이 카드로 대금을 계산할 경우 `보스클럽' `블루리본' 등 가짜 신용카드가맹점과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루 평균 2백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의 매출전표만 작성,소득을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林씨 등을 비롯, 대부분의 증기탕 업주들이 관계 공무원들의묵인하에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공무원 관련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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