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유흥업소 단속 강화…부처 감사관회의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정부는 연말연시를 기해 유흥업소의 시간외영업과 미성년자출입 및 접대부고용 등 불법퇴폐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유흥향락업소에 대한 세무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화사치품 수입과 소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세일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6일오전 金容鎭(김용진)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공직자의 금품 및 선물수수를 금지하고 민원처리지연과 업무공백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공직자복무기강을 재확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전한 해외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를 엄격히 하고 직업이 없는 30대미만 젊은층의 카드발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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