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계 총파업땐 주동자 구속수사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검찰은 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권영길)과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박인상) 등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항의, 전면 총파업을 벌일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 등의 지도부가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민노총 위원장 권씨가 재판부의 「주거지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권씨의 보석허가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총과 민노총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파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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