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사기」 용의자 전원 출국금지

  • 입력 1996년 12월 4일 08시 12분


서울지검은 3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제출한 고소사건 6백60건중 본청에 배당된 2백35건에 연루된 피고소인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고소내용을 분류해 초청 및 취업, 위장결혼사기 등 주요 고소건은 서울지검 외사부에, 국내취업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 기타 폭력 등 일반사건은 형사부에 각각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가운데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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