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석방」담당판사, 사무실-집에 항의-협박전화 「수난」

  • 입력 1996년 11월 27일 08시 27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낸 인기탤런트 신은경씨(23)를 지난 21일 석방하도록 결정한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鄭德興(정덕흥)부장판사가 사무실과 집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장판사는 『항의전화 중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정도는 약과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원색적인 협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장판사는 『심지어 아내의 친구들까지 「네 남편이 신은경을 잘 아느냐」며 아내에게 농담조로 물어올 정도』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폭탄을 보내겠다는 협박도 여러번 받아 우편물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논술시험을 앞둔 외아들(18)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정부장판사는 이런 항의전화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내에 인사조치설까지 나돌고 있어 적지않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26일 기자와 만난 정부장판사는 신씨의 석방과 관련해 쏟아지는 일반의 의혹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신씨를 석방한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인으로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 또 「도주거리가 짧다」는 것도 도주거리가 50m밖에 안돼 뺑소니를 친 것인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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