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스님,검찰 업무착오로 5일간 영장없이 불법구금

  • 입력 1996년 11월 22일 14시 03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眞寬스님(본명 朴龍謨·48·서울 종로구 화동)을 지난 14일 기소할 당시 업무착오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치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眞寬스님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영장시효가 지난 16일로 만료된 진관스님은 결과적으로 지난 17일부터 일시 석방된 21일까지 닷새동안 영장없이 불법구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사건과 소속 담당직원(8급)이 지난 14일 당일 형사사건 기소업무를 진행중 4백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진관스님에 대한 공소장을 사건 수사기록으로 착각, 이를 법원에 제출치 않고 다른 수사기록과 함께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 관리했다. 이 직원은 당시 여타 공소장과는 달리 진관스님의 공소장 분량이 엄청나고 특히 공소장에 이례적으로 공판카드가 끼워져 있어 수사기록으로 오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진관스님의 보안법 위반사건은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의 직접 공판관여사건으로 통상 공판부에 이를 알리기 위해 다른 사건과 달리 공판카드를 공소장에 포함시켜 놓았으나 구속기소 사건 업무를 맡은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이 직원이 사실을 몰라 진관스님의 공소장만 빼놓은 것이라고 검찰은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진관스님을 일시 석방했으며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재수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업무를 맡은지 사흘밖에 안된 사건과 직원이 공소장을 수사기록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뒤늦게 경위가 밝혀져 별건 구속영장을 통해 재수감했으며 오늘중 공소장을 법원에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관스님은 지난93년 7월 일본 동경 신주쿠 소재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조총련소속 북한공작원 朴용(48)등과 접촉, 재야단체 동향과 한통사태 전말등 남한정세를 수시로 팩스를 통해 보고해온 혐의등으로 지난달 2일 구속됐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