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양평동 땅 「형제분쟁」 兄 신격호씨 승소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5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제과 부지를 비롯한 26만평의 땅을 놓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온 辛格浩(신격호)롯데그룹회장과 막내동생 辛俊浩(신준호)부회장의 땅싸움은 형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沈在暾·심재돈 부장판사)는 21일 신회장이 신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롯데제과 부지 등 6건의 땅 26만평을 신회장 명의로 이전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과정에서 신부회장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신부회장은 신회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제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는 신부회장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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