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農등 대기업 「지방세뇌물」…건물 취득-등록세 감면청탁

  • 입력 1996년 11월 20일 09시 06분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부장검사)는 19일 대농그룹 등 일부 재벌그룹과 대기업들이 지방세를 감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관할구청 세무공무원 등에게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혐의가 포착된 대농그룹 등 재벌기업을 포함한 3, 4개 대기업들의 경리담당 간부 및 직원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마포구청 등 일선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을 곧 소환, 뇌물수수 액수 및 경위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대형건물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는 대가로 마포구청 등 서울시내의 일선구청 재무국 부과과 소속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혐의가 이미 포착된 대기업 외에 다른 재벌 및 대기업들도 대형건물을 취득하면서 뇌물을 주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사결과 영세 및 중소기업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 관할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포착됐다』며 『조만간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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