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소심]최규하씨 구인…증언 끝내 거부

  • 입력 1996년 11월 14일 11시 56분


崔圭夏 前대통령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12,5.18사건 항소심 11차공판에 증인으로 강제구인 됐으나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증언대에 선 崔前대통령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인적사항)에만 응한뒤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崔前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후일 일일이 소명이나 증언을 해야 한다면 국가경영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배출될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국익에 손상이 된다"는 소신을 밝힘으로써 선서및 증언거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선서없이 증인신문을 진행,증언을 유도했으나 崔前대통령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崔前대통령의 입정에 앞서 변호인측이 "전직 대통령 3명이 법정에 서는 우리 헌정사의 비극적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全,盧피고인의 일시 퇴정을 요청,검찰과 全,盧피고인이 동의하고 재판부가 수락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3명이 법정에 함께 서는 사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崔前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9시께 검찰 수사관 차량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을 출발, 9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뒤 재판시작 직후인 10시5분께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법정에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全斗煥.盧泰愚 등 이사건 피고인 16명 전원에 대한 결심이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全피고인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 사형을 구형하고 盧피고인등 15명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대로 구형, 盧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은 오전에 崔前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주신문이, 오후에 검찰의 의견진술 및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16일 또는 23일에 全씨 비자금사건 및 盧씨 비자금사건과 함께 열린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