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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총련시위 15명 징역 1년6월∼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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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3:18
2009년 9월 27일 13시 18분
입력
1996-11-11 20:28
1996년 11월 11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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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朴柄烋부장판사)는 11일 한총련사태로 구속기속된 대학생 31명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朴진빈씨(20·단국대) 등 15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연세대 종합관을 불법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중인 다수의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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